폐사축소각에 대한 정부정책이 현실성없는 규제를 위한 규제란 비난이강하게 일고 있어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현재 양축농가들이 폐사축 처리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소각기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사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대기오염방지법과 폐기물처리법에 위반,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벌금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 지난 95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7월1일부터 축산농가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를 지키는 양축농가는 전무한 실정이다.무엇보다 소각기설치만으로는 소각시 대기에 오염원방출에 따른 2차오염을차단할 수 없어 별도의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집진시설을 갖춘 소각로를 설치하기에는 시설비가 5천만원이상 필요한 것이 주요인이 되고 있다.이에따라 최근 소각기를 설치한 경기도의 한 양돈업체는 소각기를 설치했음에도 집진시설을 하지 않아 시군의 신고필증을 얻지 못해 시설을 가동하지 못해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개정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대부분의 양축농가들은 폐가축매장이 불법이란 사실도 모른체정부의 단속에속수무책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와관련 제일종축의 김성훈부장은 “축산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정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정부보조나 융자지원책 강구 및 홍보강화등 양축농가 구제를 위한 방안도 동시에 병행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발행일 : 97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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