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단속을 기화로 환경관련제품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출시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허가규정이 일정치 않아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허가조차 받지 않은채 판매되고 있어 이에대한 양축농가들의 혼란이 우려되고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나마 판매량이 매월 집계되고 있는 몇몇 제품 이외에는 정확한 업체수나 제품수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관련제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원사중 (주)한동의 ‘아다폰-0’와 아다폰-F’를 비롯해 (주)대호 ‘바이오프로’ ‘노-스파이스AB액상’, (주)대성미생물연구소 ‘톱크린’, 한풍산업 ‘비타코겐’ 범한약품 ‘비오폴’ 유니화학 ‘디오도라제’등 다수의 제품이 있다.이들 회원사 외에도 우린물산 ‘금성종합물산의 ‘SKK효소‘ 태평양화학 ‘바이오펌’ 비모산업 ‘하이블랙’삼배 ‘그린엠’ 진약산업 메카바이오 ‘BLCS’ 등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도 속칭 ‘보따리 장사에 의해수입 판매되고 있는 K, E, M, V, B, S, 또 다른 E제품 등 많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이들 제품들은 그러나 제품 판매와 등록, 허가규정이 명확치 않은데다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처 마저도 이에대한 주무부서가 없어 대부분동물약품이나 이보다 허가를 얻기 쉬운 보조사료, 심지어 전혀 허가조차 받지 않은채 판매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로인해 가축에게 직접 급여하는 경우에만 동물약품이나 보조사료로 등록이 돼 있을 뿐 분뇨나 퇴비, 돈사바닥에 뿌려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제들은사실상 전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관련전문가들은 그러나 화학제품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약효나 성상의 변화가 없어 농가 피해가 크지 않지만 미생물제제의 경우 유효미생물균수, 발효·부숙의 능력 등이 떨어지는 제품이 시판될 경우 농가의 피해가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들은 특히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고 공인된 시험성적, 부작용, 단가, 효과를 철저히 살펴본 후 구입해야만 이에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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