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농어촌 노동력의 부족현상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중간 농어업 인력교류를 위한 교두보 확보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과 함께 해외진출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 해외연수의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 이에 본보는 중국에서 인력교류를 전담하고 있는 국무원 산하 국제인력교류협회의 주요인사와 관계자간 한.중농업인력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 핵심내용을 게재한다.
<중국 국제인재교류협회>
명목상 민간단체인 중국 국제인재교류협회는 국무원 직속단체로서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아 인적교류를 수행하는 중국 유일의 전문조직이다. 거대인구의 79%가 농민인 중국은 각급기관 국장급 고급공무원의 연수원도 농과대학구내에 설치되는 등 농업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무원 직속에 이같은 단체를 두고 인력교류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각국의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나 중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 중국 국제인재교류협회측=한국은 지역적으로 가장 중국과 가까울 뿐만아니라 기후도 상호 비슷해 농어업의 교류는 중국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혼재된 상태인 중국은 해외인력파견에 있어초기에는 시장경제 학습을 주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현재는 그동안 51개국에서 연간 8만명의 해외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으며 연간 3만5천명의연수생을 해외에 내보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농민의 힘으로 키운 나라이며 농업을 기본으로 여기고 있기때문에 한국과의 농업교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주로 새마을운동본부와 삼성전자 등을 통해 한국에 인력을 보냈다. 농림수산분야에있어서는 지난해 중국이 한국의 어업분야에 2백90명의 연수생을 보낸 바 있다. 이번 방문은 한국농어업의 현황을 알고 싶어 현장을 보러 왔다.
우리가 원하는 농업교류는 재배, 관리, 병충해, 관련기자재 등 농업제반기술과 과수, 채소, 수도, 축산 등 품목별 연수과정이다.
◆신영정 농림부 농촌인력과 사무관=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방법은관광, 공무, 산업연수 등 3가지 방법이다. 이중 산업연수생의 경우 국내에아직 외국인고용관리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 훈령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지침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고 연수생을 받는다. 분야는 제조업21개업종이며 농업분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95년 농수축협을 통해 필요한 인력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8천명 규모를받아들일 수 있다는 수요가 파악됐다. 일시적·계절적 인부가 아닌 연중 필요한 인력이다. 지난해 이와관련 관련부처간 회의를 열어 농업분야에서의인력도입이 제기됐으나 반대가 많아 시행되지 못했다. 수협에서 대행하고있는 연근해 어선의 인력이 지난해 일부 들어왔다.
일반농업분야에서도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가공산업이나 도축장등에서는 지금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관심사항인 일반농업의 생산관리 분야는 산업연수생명목으로 들어올 수 없다. 현재 양돈장, 유리온실등 생산관련 분야에서 연수생을 원하는 곳이 많아 올 2월 수요조사를 다시 한 후 부처간 재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인력도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허용될 경우 농축협 등 단체를 정부 인력교류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발행일 : 97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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