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기계용으로 공급되는 면세유류의 공급한도가 지난해대비 20% 늘어났다.농림부는 지난 20일 올 농기계용 면세유류 한도량을 지난해 1백92만7천㎘보다 약 20% 증가한 2백29만7천㎘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이에따라 면세유류는 부가가치세 10%경감과 함께 교통세(휘발유 414원/ℓ,경유 48원/ℓ), 특별소비세 및 기금(등유 45원/ℓ), 교육세 등의 면제로 2천8백51억원의 농가부담 경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또 농업난방용 면세유 공급대상도 지난해까지 포도, 감귤류, 바나나 등에국한하던 것을 참다래, 유자, 파인애플, 단감, 배 등을 포함한 모든 과수작물 시설로 확대되며 양돈용 난방기 면세유 공급대상도 모든 양돈농가로 확대된다.일률적으로 연간 9백50시간으로 정해져 있던 시설과수와 화훼재배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유 공급시간도 중부지역은 1천5백시간, 남부지역 1천3백시간, 제주지역 9백50시간 등으로 지역여건에 맞춰 차등화했다.면세유 공급방법에 있어서도 사용할 때마다 수차례로 나눠 발급하던 구입권은 연간 한도량 범위내에서 2회 발급된다. 면세유 대금지불방법은 구입권발급시 지불하던 것을 면세유 구입시 지불토록 바꿨다.바뀐 면세유 가격은 경기도 고양시 신도농협주유소의 경우 대리점과 주유소마진 59원을 포함,ℓ당 휘발유 2백77원, 등유 3백3원, 저유황경유 2백92원, 중유 1백97원 등이다.<김영하 기자>발행일 : 97년 1월 23일
김영하knong120@chollian.net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