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을 재배할 때 화학비료나 잔류성농약의 사용이 규제된다.국립농산물검사소는 최근 인삼경작 및 유통과정에서 인삼산업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인삼산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요령’을 확정, 시행함에 따라 이 내용에담겨진 이같은 화학비료 및 잔류성농약 사용금지 등이 적극적으로 규제되는 것이다.이 요령에 따르면 인삼재배시 화학비료와 잔류성농약을 사용하다가 적발될경우 재배면적 1㎡당 3백원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같은 인삼재배의 규정 강화는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고려인삼이 다른 국가로 재배가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국내산의 품질 차별화 및 안전성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 인식된데 따른것이다.한편 지정경작자가 5년근 이상의 인삼제조원료용 수삼을 검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검사원의 입회없이 수확할 경우 수확량 1kg당 2백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는 건당 2백만원, 자체검사필증을 붙이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1kg당 3만원,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건당 1백만원의 벌금을 치러야 한다.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홍삼, 태극삼, 백삼을 판매목적으로보관 및 진열한 자는 1kg당 홍삼 15만원, 태극삼 4만원, 백삼 2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발행일 : 97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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