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일부농장 보상금·과체중 돼지 수매자금 못받아콜레라 살처분 보상금과 과체중 돼지에 대한 수매자금이 나오지 않아 농가들이 생계와 사료비 연체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양돈협회 김포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콜레라와 관련, 김포지역 7개 살처분 농가에는 보상금 가지급금이 지급됐으나, 12월 말 살처분한 3개 농장에는 보상금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또 과체중 돼지수매자금 중 국고보조도 강화·김포지역에서 모두 지급되지 않고 있다.지난해 12월 말 7400여두를 묻은 김포 홍종무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콜레라 발생으로 2개월이나 출하를 못하다가 10차 콜레라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수입이 전혀 없다. 생활비는 고사하고 매월 불어나는 사료비 연체료만도 2000여만원. 같은 지역에서 3500여두를 살처분한 황규철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해 12월 23일 돼지를 묻은 황씨도 2%대의 사료업체 평균 연체율을 감안하면 사료비 연체료만 1000만원대에 달하지만 살처분 후 받은 것이라곤 생계보조비 1000만원이 고작이다. 이들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비용에 대한 보상도 없이 보상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져 빚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재입식 등 경영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한 심정 뿐이라고.이에 대해 윤재호 양돈협회 김포지부 총무는 “일부 농가들이 농림부가 정한 살처분 보상금 중 60%를 가지급금으로 받았으나 이들 농가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체중 돼지 수매에 따른 국고보조도 아직 나오지 않아 농가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사후대책을 강하게 꼬집었다. 한편, 이희우 농림부 방역과 과장은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은 경기도로 이미 내려 보냈으며, 경기도가 60%에 대한 가지급분을 농가에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축산과 관계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들 농가는 신청 당시 살처분에 들어가 지급대상에서 누락됐던 것 같다”며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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