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기자재의 정찰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적정가격 이상으로 판매되고있어 시급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축산용기자재 적정판매 가격은 생산비에서 30%정도 마진율이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매관행이나 기계업종과 업체에 따라 판매 가격이 천차만별임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환경관련기자재는 마진 30%보다 높은 50%~80%까지 부과, 판매가격을과다 책정하는 사례가 많아 정가판매 관행을 정착시켜 축산농가들의 가격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환경관련 기자재의 경우 판매가격이 최소 천만원대이상의 고가임에따라 축산농가들이 이에 대한 적정 구입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정부의 축분처리 관련 자금이 대폭 확대 됨에 따라 보조, 융자를 받아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어 총 구입가격에 비해 실질적인 자담비울이 낮아 가격저항력이 낮다는 점도 판매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있다.또한 기자재업체들이 기계의 기종과 품질에 따른 판매가격 차등시 사용하는 원자재 품질과 가격을 양축농가에 상세히 설명, 적정가격에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양축가 설득이 부족해 양축농가들의 가격불신을높이고 있는 실정이다.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업종은 과당 경쟁으로 인해 생산비수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비해 몇몇 분야의 생산업체들은 폭리에 가까운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축산기자재에 대한 정가판매정착을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2월 13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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