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한냉중부공장 도축장등 3개소에 대해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시범 실시 도축·도계장으로 선정하고 이를 점차 수출도축장과 계열화 도계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농림부에 따르면 올해 한냉중부공장 도축장과 축협 김제육가공공장 도축장및 체리부로 식품 도계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후 축산물 종합처리장, 수출도축장, 계열화도계장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그 결과에 따라 전 도축장으로 확대시행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농림부의 이같은 방침은 도축.도계장에서 육류중 미생물 오염방지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이를위해 농림부는 도축.도계장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요령(SSOP)을 제정키로 했다.농림부는 이 요령을 통해 작업장 경영자의 책무와 작업전 컥텝위생검사,시설위생, 종업원 위생, 구충, 구서관리, 도축도계장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담아 위생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발행일 : 97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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