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산물비료 출하전 검사가 실시된다.비료 생산업자나 수입업자는 보증성분, 유해성분, 기타 규격의 항목으로구분하여 비료관리법 제 14조에 따라 제품의 출하전에 검사를 실시, 비료관리부서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식물영양과에 제출해야 한다.이때 품질검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의뢰하여 검사를 대행할 수도 있다.검사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시료 채취기준에 의해 균일한 제품으로 품질검사 모집단을 편성, 비료공정규격이 정한 유기물의 보증성분, 비소·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등 유해성분 등을 비료의 품질검사방법에 의해실시하면 된다. 또한 유기물과 질소의 비율(C/N율), 염산불용해물 등 기타규격에 대한 검사도 동시에 시행한다.발행일 : 97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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