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농기계 판매회사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로더기종을 정부 보조사업과 농협 융자사업 대상 기종으로 속여 판매, 이를 구입한 농가들만 큰피해를 보고 있다. ▶본보 8월 26일자 1면 참조 문제의 광명상사(전북 정읍시 소재)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D업체의DY-200A(1천9백여만원대 판매)을 판매하면서 시군청과 농협융자 등의 서류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DY-200(1천3백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 광명상사가 공급한 세금계산서와 각종 서류에는 가격과 기계형식 등이 실제 농가에게 판매한 축산용 로더의 기종과 달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가 규정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규격기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 농민들을 속인 것. 정읍시 북면 한교리에서 낙농업을 하는 강정욱씨(37)는 지난해 1월경 축산용로더 보조사업 서류가 접수됐다는 면사무소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광명상사를 방문, 기계를 알아보던 중 이 회사 대표 안종순씨가 “99년도 사업으로 접수됐으면 기계구입을 앞당길 수 있고, 연 16.5%의 이자를 지불하고나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그 돈을 내면 된다”고 기계 구입을 강력히 권했다는 것. 안 대표는 또 강씨에게 “1천6백50만원짜리 로더 DY-200C를 구입하면농협융자기종인 DY-100C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융자금 5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강씨는 98년 1월초 광명상사에게 대금불입약정명세서와 약속어음 형식의서류에 사인한 후 로더를 구입한 상태로 돼 있다. 강씨는 이런 일이 가능한지 당시 농협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일종의 편법과 불법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바로 반품 의사를 밝혔지만, 광명상사는 반품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 이후 강씨는 법률구조공단과 소비자보호원 등에 자문을 구해 내용증명과해지통보 등을 광명상사에 보낸 상태다. 익산시 왕궁면 박이귀씨(48)의 경우도 99년 4월말경 광명상사 대표 안종순씨가 자신의 집을 방문해 보조사업으로 신청했으니 기계를 구입하라고 권유했다는 것. 박씨는 결국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DY-200A의 로더를 1천9백8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광명상사가 박씨에게 공급한 세금계산서에는 가격이 1천3백만원(영세율 적용)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제작증명서에는 DY-200C(제조연월일99년 5월6일)를 판매한 것으로 돼 있었다. 또 기계공급 확인서에는 기종명DY-200, 기대번호 1267, 공급일자 5월21일로 표기돼 있는 등 실제와 전혀일치하지 않자 박씨는 판매 회사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 같다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한편 익산시는 사업 대상 농가로 확정되기전에 기계를 구입한 농가는 보조사업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혀 농민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됐다.정읍·익산=양민철 기자입력일자:99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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