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가 축산분뇨처리 정책자금을 자원화시설에만 지원하겠다던 당초방침을 수정, 올해부터 축산정화시설에도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영세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농림부에 따르면 97년 축산분뇨처리 예산집행 방향을 축산분뇨는 최대한자원화 처리하되 자원화가 어려운 뇨는 정화처리를 병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농림부가 축산분뇨를 모두 자원화함으로써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지만 수분조절제인 톱밥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 정책을 수정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그간 지원한 정화처리시설의 가동이 저조한 점을 감안, 시도·시군에서 책임지고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는일정 규모이상의 농가에 지원토록 했다. 특히 정화조는 오폐수, 분뇨·축산분뇨등 각 용도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크므로 농가가 정화조를 선택할 때필히 축산용으로 공인기관으로부터 그 성능을 인정받은 시설을 선택하도록지도하여 지원자금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농림부는 축산분뇨가 혼합된 것은 정화처리가 불가하고 분과 뇨를 분리하여 뇨만을 처리 할 때 정화가 가능함과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은 가동도중 전기의 절연상태가 없어야만 효과가 있음을 농가에적극 홍보키로 했다.이처럼 정부의 축산분뇨처리 방침이 바뀜에 따라 자원화시설을 할 수 없는영세농가들이 정화시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3월 3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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