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대한수의사회(회장 이길재)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지하중강당에서 9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수의사의 윤리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날 총회에서 최찬영 경기도 수의사회 감사의 선창으로 시작해 채택된 수의사 윤리강령의 주요 골자는 △수의사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함께△단결, 행동, 비방금지를 담은 수의사 회원간의 상부상조의 책임 △환축에대한 책임과 주치권 존중, 대리진료.응급진료.정당한 보수.성실한 입증.공정한 판정.품위있는 광고.적절한 방역 등 진료업무에 있어서의 책임과 의무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학술진흥 향상.책임과 교육 연구.공무원 및수의관련단체 수의사의 도의.수의공중보건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책임.수의업무 수호책임 등의 내용을 담은 비 진료업무에 있어서의 책임과 의무 △외부로부터 수의고유업무에 대한 침해와 올바르지 못한 수의사를 선도하는 의무 등을 담은 수의업무를 수호하는 책임을 골자로 하고 있다.모두 5개항목 21개항으로 구성돼 있는 수의사윤리강령은 지난 92년 2월 27일 처음으로 제정돼 이날 총회석상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발행일 : 97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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