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기자재시설 설치업체들이 농가와 축사신축 계약서 작성후 실제 공사과정에 당초 계약과 달리 토목공사와 시설, 급이, 급수, 환기 등의 각 부분별 계약에 옵션조항을 제기해 계약가격보다 많은 추가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양축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일부 수입 기자재판매업체들은 계약 당시 금액을 낮게 책정해 양축농가와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설치를 하면서 단계별로 옵션을 제기, 양축농가들에게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주로 수입산 기자재 업체들이 공공연히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옵션방법으로 양축농가들은 당초 계약금액 보다 20~30%높은 시설설치 자금을 시설업체에 추가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현상은 시설설치시 철골자재와 급이 氷仄袖텝품질에 따른 가격차,적정환기량 유지를 위한 환기휀 선택등 축산용기자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양축농가들은 시설설치 중도에 유리한 선택사항을 선호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시설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시설업체들은 계약전에 옵션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않고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보자는 식으로 낮은 금액에 농가들이 시설설치계약을하도록 유도한 각 부분별로 가격차이가 많은 기자재를 제시해 양축농가들이높은 금액의 급이, 급수, 환기자재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관련 수입기자재 판매업체인 Y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축산기자재 수입업체들의 과당 경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낮은 공사금액을 제시하며 양축농가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하고 “양축농가들은 업체들이 제시하는 금액외에 옵션조항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고 총 소요자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발행일 : 9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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