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협 사료검사소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허용기준에 대해 분석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대한 제도적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99년부터 농산물검사소로 이관될 예정이어서연구원보충이나 시설확충 등의 계획이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올해부터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농약은 5가지, 동물용의약품은 29가지이다.그러나 1차 검정기관인 사료 검사소에서 분석할 수 있는 품목은 올 한해동안 동물용의약품 17개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잔류농약도 올해까지총 10가지를 분석키로 계획돼 있었으나 카바릴(Carbaryl)은 제외된 상태다.이처럼 사료검사소의 업무부실은 내년부터 검사하기로 한 유기염소계 농약종류들도 올해까지 분 석 가능한 유기인계 농약종류와는 분석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능력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무엇보다 사료검사소의 능력부족은 규모확충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99년부터 농산물검사소로 이관되기 때문에 축협측이나 농림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실정이다.실제 동물용의약품 분석 연구원은 현재 3명인데 반해 올해 29가지, 내년엔추가로 28가지의 동물용의약품을 모두 분석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연구원들의 주장이다.이에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사료검사소는 제 1 검정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처분된 사항은 여과없이 통과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들은 “농산물검사소로 이전문제와 현재의 업무추진은 별개로 봐야한다”며 “소속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검사업무가 이뤄질수 없기 때문에 농림부와 축협은 사료검사소 업무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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