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살처분 가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평가액 80% 지급기준을 40~1백%까지 4단계로 차등지급하게 된다. 전염병 발생 당일 신고하고 정부검사기록 및 보정시설 완비등 검사협조 농가의 가축은 1백%를 지급하고 전염병 발생 신고지체, 방역조치 이행정도에 따라40~80%까지 지급한다.시행규칙의 개정 주요골자는 제2종 가축전염병에 소해면상뇌증.스크래피.가금티푸스를 추가하며 집합시설 소독설비명령 대상에 도축장.도계장 축산단지를 추가해 수송차량 소독설비를 의무화 했다. 또 전염병에 감염돼 매몰된 가축에 대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발굴금지기간에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가축수송차량 등 소독실시요령 고시 제정>주요내용은 세척, 소독방법 및 기준, 소독필증 발급, 소독실시사항 확인내용 등과 도축장 도계장의 시설지원 및 가축수송차량 소독실시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도계장 10개소, 도축장 30개소에 대한 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비를 지원하며 어리장차를 플라스틱 적재차량으로 대체하는 닭수송용기를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된다.<살처분 보상금지급 기준 고시 개정>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를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축종별, 전염병별 보상금 차등지급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을보완한다.<예방주사 확대실시>돼지콜레라와 돼지오제스키병을 비롯 닭뉴캣슬등 주요가축질병 박멸사업대상질병에 대한 예방주사 접종사업이 확대실시된다. 돼지콜레라의 경우 1차로 3~4월까지 두달간, 돼지오제스키병은 3~5월까지 석달간 인천과 경기.대전.충남지역을 우선하여 실시한다.실시방법도 개선되는데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실시 사전고시로 양돈농가의접종을 의무화 하는데 시도별로 예방주사 실시일 10일전까지 실시목적.지역.대상가축명.실시기간 등을 고시하고 양돈농가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명령한다. 지역별로 공동방역사업단 설치지역에 백신소요량 전량을 지원하며 방역요원을 활용하는 접종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때 공급백신은 반드시냉장고에 보관, 유통토록 하고 예방주사 미실시 농가에는 각종 백신지원에서 제외하며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외,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조치된다.닭 뉴캣슬은 지난해까지 농가자율 방역을 실시했지만 올 3월부터는 이병근절대책에 의거 예방약이 지원된다. 지원방안은 등록부화장의 방역.위생시설관리상황을 시도와 가축위생시험소 합동으로 확인점검후 관리상태가 양호한 부화장을 선정하여 우선 지원한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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