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농축산물 저율관세 수입물량 운영계획을 확정하면서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용원료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적은 물량에 저율관세를 적용, 사료산업 전반에 걸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조사료 품목 저율관세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사육농가들의 직접적인 세율부담이 가중될것으로 예측돼 개선안이 요구되고 있다.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시장접근물량이 있는 68개 품목군중 저율관세물량확대가 필요한 19개 품목군에 대해 저율관세물량 수입계획을 확정했다. 저율관세 수입물량을 확대하는 품목중 종돈, 종계, 옥수수 등 농업용원자재가포함됐는데 옥수수는 지난해보다 80만6천톤이 줄은 7백80만톤, 종자옥수수는 80톤 감량한 4백50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채류도 5천7백톤가량줄어든 10만톤에 저율관세를 적용키로 확정했다.이에 대해 농림부 한 관계자는 “확대된 저율관세물량이 수입의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계획량의 범위안에서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수입시기와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대부분의 생산자단체나 관계전문가들은 사육기반이 전업화추세에있고, 소사육농가들이 생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특히 영세율적용에서 제외되는 조사료수급문제에 당면한 농가들에게 옥수수종자와 근채류의 저율관세물량을 지난해보다 줄인 것은 직접적인 세율부담을 가중시킨 처사이기 때문에 추가로 물량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게이들의 주장이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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