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인상된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석유를 사용하는 축분처리기에 대한 양축농가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축분발효기도 면세유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실제 경기도 안성 소재 경은양돈장은 월 3백톤의 도계부산물을 진공처리해, 발효사료를 급여하고 있으나 최근 석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해 매월 작년보다 40만원의 추가 석유구입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따라서 매달 20리터용 석유 15드럼을 구입, 축분처리를 하면서 작년에는월 석유구입비 60만원으로 축분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1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석유류사용 축분처리기 사용 농장들의 유류 구입비용증가에 따른경영부담가중은 전국 축산농가들이 비슷한 상황으로 추가 구입비용을 줄일수 있는 면세유 지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특히 축산농가들이 유류구입 비용만 40%증가하고 있음에도 작년 축산용열풍기는 면세유적용을 받았으나 같은 축산용 기계인 축분처리기에 대해서는면세유 적용이 안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또한 축분처리용 기계구입시 정부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등 축분처리 지원과 동시에 축분처리농장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농가들의비용절감을 위해 면세유 대상기계로 선정이 요구되고 있다.발행일 : 9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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