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온실 공사와 관련 공사기간 계약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배상문제로시공업체와 영농법인이 심각하게 대립, 결국은 법정에 서는 일까지 발생했다.함평천지프러그영농법인과 (주)삼양종합설비는 계약기간내 공사불이행에따른 지체상금 1억2천3백97만원 등 미지급금 문제를 놓고 목포지방법원에서지난달 28일 1차심리를 가졌다.함평천지프러그영농법인은 95년도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삼양종합설비측과 그해 7월 4일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서상 12월31일까지 준공을 약속했지만 양측은 공사기간중 설계도 이외의 추가공사요구와 이면계약, 불성실공사 등으로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문제발생의 소지를 안게 됐다.결국 양측이 합의한 공사연장기간 96년 3월31일을 넘겨 유리온실이 그해10월15일 준공검사를 받아 지체상금문제가 파생된 것이다.법인측은 총공사비 7억7천만원중에서 기지급금 5억3천2백49만원을 제외한차액 2억3천7백51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체상금을 비롯한 하자이행증권,미시공 및 법인대리시공으로 인한 차감액, 공사비 대지급금, 미공사 농가공사부분 등 2억42만7천원을 제외하고 추가시공비 1백50만원을 합산하여 3천8백58만3천원만 시공업체측에 지불하겠다고 통보했다.그러나 삼양설비측은 이 모든 것은 법인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관계기관 제출계약서상의 8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2억9천7백51만원을 지급하라며 군에서 지급예정이었던 1억2천만원과 하자이행증권 1천6백만원에 대해 가압류하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이와관련 천지프러그측의 한 관계자는 “업체측의 불성실·부실공사와 공기지연으로 1년농사를 짓지 못해 10억원상당의 잠재적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부실시공으로 인해 보수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며 “시공업체측이 군에서 지급될 돈에 대해 가압류를 풀어주고 협상에 응한다면 지체상금에서 30%는 탕감해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삼양설비측은 “8억원공사가 법인측의 요구에 의해 12억원짜리 공사로 돌변했다”며 “공사가 완공됐으면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할 금액 3억원을 3천만원에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발행일 : 97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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