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온실시공능력공시제의 올 시행이 불투명하다.온실시공업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공시제에 따라 공사수주를 해야 함에도 시공능력공시제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올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온실을 포함한 건축물 건설과 관련해서 해당 업체들이 전년도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도급한도액을 설정하여 공사수주를 했으나 이에따른 부실시공 시비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이런 이유로 건설교통부는 물리적 제한보다 자율경쟁을 통한 기술능력향상을 도모키 위해 관련업체들의 공사실적, 자본금, 행정적 처벌경력, 재해율,기술자보유현황, 매출규모 등을 공시, 발주자들의 책임발주와 업체들의 책임시공을 강조하는 시공능력공시제로 수주방법을 전환해 오는 7월1일부터시행키로 했다.이에따라 온실시공부문의 시공능력공시제 추가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농림부는 오는 6월까지는 시공업체들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온실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시행방식이나 주체가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적어도 내년 중반이후부터나 정식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전반적인 분위기다”라고전했다.또다른 관계자는 “업체들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규정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는것은 올해 시행은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정양진 기자>발행일 : 9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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