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내년부터 지역농협은 추가로 필요한 화학비료 물량을 지역본부나 시군지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업계를 통해 신청해 공급받을 수 있다.농협중앙회는 지난 11일 산하조직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비료무발주 인수제도 시행’에 대한 공문을 발송,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화학비료 무발주 인수제도는 △부족한 화학비료의 소요량을 신속하게공급함으로써 비료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품질고하 서비스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추가신청에 따른 인력·행정의 낭비를방지하기 위해 추진케 된 것이다.이로 인해 정기신청에 소홀할 우려가 있어 무발주인수량은 지역농협이 직접 제조회사에 발주하는 대신, 전년 공급실적량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흙살리기비용 등 각종혜택을 중지시킴으로써 부실주문을 예방토록 하고 있다.20% 초과량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수기로 계통신청하여 인수해야 한다.대상비종은 완효성비료와 무상분 토양개량제를 제외한 모든 일반화학비료와 유상분 토양개량제 등이다.발행일 : 97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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