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사 화재발생에 따른 보상을 둘러싼 양축농가와 자재업체간의 마찰이반복되고 있어 화재에 대한 양축농가의 주의와 화재발생시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요구되고 있다.경기도 용인의 김진원씨는 지난 4월21일 육계 3만3천수를 입추한지 4일만에 열풍기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4개동이 전소하면서 1억1천여만원의 손해를 보고 열풍기회사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그러나 열풍기판매업체인 A사는 해당 보험회사에 이에대한 모든 배상의무를 넘기고 보험회사의 피해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밝히고 있다.또한 경기도 안성군 보상면의 육계계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화재가 발생,김씨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부재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증거가 없어 열풍기업체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축사화재 발생원인을 놓고 열풍기때문이라는 피해농가와 설치업체간의 잦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양축농가들은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지식부족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만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통상적으로 축사 화재발생 원인에 대한 검사는 관할 소방서에서 발화지점추적을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각 열풍기제작업체들도 보험회사를 통한 화재원인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특히 축사화재시 피해 농가는 열풍기의 자체적인 결함에 의한 화재발생이란 증거나 근거를 증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농장주의 목격이나 발화후 화재 사진으로 열풍기의 하자를 규명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피해농가와 열풍기제작업체간 양측 주장이 서로 달라 법정으로 문제가 비화될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조사까지실시되고 있으나 세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하자를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농가들은 축사화재에 따른 농가피해보상 문제차단을 위해 우선 열풍기 구입단계에서 전문적인 열풍기제작업체의 기계를 구입해야 하고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해 잘못된 조작에 따른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명확한 기계적하자에 의한 화재인 경우 이를 증명할 연구소나 전문기관의 검사를 통해 확인서를 갖고 법적 대응을 해야 승소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축농가들이 축사내에 짚이나 마른 헝겊등 인화성 물질이 산재해 있는 곳에 항상 소화기를 비치해두고 화재예방에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일단 화재피해가 발생하면 열풍기자체결함에 의한 피해를 확신해도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어렵고 농민입장에서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5월 1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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