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폐수 처리시설설치 대상농가의 총 15%에 이르는 1만4천6백8농가가아직도 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 이들 농가의 시급한 시설설치가 요구되고 있다.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허가, 신고, 간이시설설치 대상농가 8만3천3백78농가 가운데 축산폐수 정화시설이나 자원화시설을 설치한농가는 7만1천1백57농가로 전체의 85%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아직도 1만5천여 농가들이 축분처리시설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축종별로 보면 소는 대상농가 5만5천7백10개의 83%인 4만6천1백43개소만시설설치를 마쳤고 미설치 농가는 9천5백67개, 규격미달농가도 1천2백95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비해 비교적 엄격한 단속이 실시되는 양돈농가의 경우 전체 94%인 2만95개소가 축분처리시설을 끝마쳐 타 축종보다축분처리시설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설치 농가가 1천3백39개소, 규격미달 농가 9백3개소로 조사되고 있어 이들 농가들이 서둘러 시설설치를 마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양계농가는 총 대상농가 6천2백34개 가운데 4천9백19개농가만 축분처리시설을 마쳐 79%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미설치는 1천3백15개, 규격미달은1백59개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특히 축사면적 소 1백20~3백50㎡, 돼지70~2백50㎡, 닭 1백50~5백㎡에 해당하는 간이대상 농가는 총 4만7천7백53개 대상농가 가운데 3만8천3백38농가만이 시설설치를 마쳐 80%로 허가대상농가 99%, 신고대상농가 91%에 비하면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이 축분뇨처리시설을 서두르고있으나 아직도 일부농가들의 인식부족에 따른 무단방류로 구속되는 사례가발생되고 있다”며 “서둘러 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 강화된 환경법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5월 12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