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기침체로 동물약품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동약중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납부 대상품목을 고시함에 따라 앞으로 동약수입시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통관전에 검색해 납부대상 여부를 환경관리청에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업계에 따르면 동물약품 제조용 원료와 수입완제품 수입시 자원의 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제 19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예치금및 부담금 납입대상품목을 통관시 세관에 납입대상 여부를 확인토록 되어있어 통관전에 해당 제품을 검색해 납부대상 여부를 환경관리청에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입해 통관시 세관이 요구할 경우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님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예치금 대상품목은 칼슘제, 무기물제제, 당류제, 유기산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장기제제, 유아용제를 제외한 자양강장질변질제중 드림큐류에 사용하는 알루미늄박 또는 비분해성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종이팩이나 유리병,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금속캔등이다. 또 부담금 납부 대상품목은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것으로 살충제 유독물제제에 사용하는 유리병이나 금속캔, 플라스틱용기 등이 해당된다.예치금 산출기준은 종이팩의 경우 2백50ml이하 개당 0.3원, 초과 0.4원,금속캔은 뚜껑부착형 개당 2원, 뚜껑 분리형 개당 5원이다. 또 유리병은 1백ml 이하 개당 1.5원, 3백50ml 이하 개당 2원, 초과 3원이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5백ml 이하 개당 4원, 5백ml~1천5백ml이하 개당 5.5원, 1천5백ml 초과 개당 7원이다.부담금 산출기준은 살충제와 유독물용기는 각각 5백ml 이하 개당 7원, 초과시 개당 16원이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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