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노동부가 지난해 4월 9일 고시한(1996-12호) 물질보건안전자료 확보 기준에 대한 1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달 8일로 끝남에 따라 동물약품 업계가동약원료에 대한 안전성데이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본격적인 시행이 한달여가 지난 지금 이미 일부 동물약품 업체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고시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원료공급상에게 이에대한 자료를 요구하는등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준비에 부산한 움직임을보이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9일 노동부가 고시를 통해 물질보건 안전자료를 확보토록 하고 이에대한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한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는 것. 이에따라 올 4월 8일부터 이 고시가 적용됨에 따라 업체들은 이에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이같은 방법은 원료의 보관요령, 취급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파일을 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취급약품, 시약별로 관리파일을 만들어 공장에 보관해야 한다.물질보건안전자료 확보는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고시해 1년간의 계몽기간(유예기간)을 거쳐 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발행일 : 97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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