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분뇨정화방류 시설을 설치한 축산농가들은 축산분뇨 정화방류기준 강화 및 단속과 병행, 각지역 농촌지도소에서 정기적으로 각 농장의 수질검사를 실시해 해당 축산농가에 통보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실제 전국 축분뇨처리시설 대상업체는 약 8만3천농가, 이가운데 정화시설설치 농가는 1만8천여 농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방류수 수질기준이 50PPM으로 강화되면서 이들 정화시설농가들은 기준치이상의 처리능력을 갖춘 정화조를 설치하고도 불안한 상태라는 것.무엇보다 이들 축산농가들은 축산분뇨의 정화방류시 샘플을 채취해 자체적으로 방류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없을뿐더러 수질측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방류수의 색만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정화방류시설농가들은 정부의 수질오염단속에 대해 항시 불안해 하고 있으며 수질측정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해도 검사기간이 길고 농장별로축분뇨정화방류수의 질과 양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검사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지적이다.이와관련 경기도 용인의 양돈농장 대표인 심범우씨는 “해당 농가에 인접한 농촌지도소나 관련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방류수를 수거, 농장에 통보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토록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5월 19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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