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오는 7월1일부터 축산농가들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배합사료부가세영세율이 전면 적용됨에도 불구 기업형태의 축산경영체, 특수법인체 등은 영세율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들은 이들을 대상에포함시킬 것을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지만 재경원이 별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재경원이 본래 의도했던 영세율확대적용 범주에는 이들 법인체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막상 세제혜택을 적용하려다 세수액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가세, 불만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축산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최근 재경원이 산출한 배합사료영세율적용으로인한 세수감면액 3천4백억원(연간 부가세 총액)에 대해 산출근거를 분석한결과, 혜택내역은 부업농이 53%인 1천8백2억원, 전업농 43% 1천4백96억원,법인체 4% 1백2억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세제혜택대상이 법인체 뿐만 아니라 단미사료(섬유질사료)를 포함한 모든 사료가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7월부터 시행되는 배합사료영세율 적용범위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으로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기업형태의 축산경영체, 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업종조합,생축장 등), 정부기관(농촌진흥청, 사료기술연구소 등), 연구기관(대학교실험농장 및 기업의 실험농장 등) 등은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즉이들에게 적용될 법인체 1백2억원, 단미사료 25억원 등 총 1백20억~1백30억원 정도의 세액을 감면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이에 대해 재경원은 기업형태의 축산경영체에 대해서 완고하게 세제차등을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원 세제담당자는 “배합사료영세율적용 자체가 국가차원의 농업에 대한 지원혜택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기업경영체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세수에 대한 부담보다 다른 산업분야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형태의 법인체는 세제혜택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재경원이 정하고 있는 부가세적용 범위, 즉 사료관리법상 ‘배합사료’,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세제혜택액과 법인체와 단미사료를 포함시킨 세제액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같은 이유는 현재 부업농만 영세율적용을 받고 있지만 많은 전업규모농가들이혜택을 보기 위해 명의변경이나 세무등록상 규모축소 등의 편법을 법인체나단미사료사용 농가들도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이처럼 조감법이나 사료관리법이 단미사료나 법인체와 같은 일부를 수용하지 못하고 집행된다면 2백40여개에 달하는 축산법인체와 대가축 사양농가의법규위반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또한 축산관련단체 관계자들은 “당초 조세감면법 개정시 추정한 3천4백억원은 사료전반에 대한 경쟁력제고 차원의 계획안이었다”고 밝히고 “세수감면액 규모가 이미 수치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세수부담을 그만큼 예상하고 있었고, 실현 가능했기 때문이지 않느냐”고 반박했다.이들은 “더욱이 당장 7월1일부터 축산물이 완전 개방되는데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법인생산업체나 단체를 혜택에서 제외한다는것은 영세율적용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본래 의도대로 3천4백억원의세액 감면을 요구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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