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사 신축건물에 대한 주차장 의무설치란 현실성 없는 규정에 따라 전업형 육계농가와 계열주체들의 축사신축시 불필요한 시설설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축산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축사가 산간오지에 있어 주차수요가 없음에도불구하고 작년 6월 개정된 축사신축시 건축물 3백㎡당 1대의 주차장 의무설치를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 전업ㆍ기업형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증가하고있다는 것.실제 (주)하림은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축사 35개동에 해당하는 1천5백평의 땅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등 사실상 불필요한 자금과 용지를 사용하고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대분분의 육계농가들은 축사에 방역상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단지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육계사육에 전혀 필요없는 시멘트주차장을 형식적으로 신축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장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개정을통해 축산을 예외조항으로 정하면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지자체와 관할부서인도시행정과의 방관으로 개정이 더욱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주무부처의 책임떠넘기기식 행정은 축사를 신축해 전업화.기업화를추진하는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가중, 축산업의 성장 발목을 붙잡는 모순행정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와관련 (주)하림의 김정근대리는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닭고기 kg당생산비의 20%가 더 추가되고 있다”며 “당장 7월부터 국내 돼지고기, 닭고기 시장 완전개방에 대응한 생산비 인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철폐를 통해 이룰 수 있음을 관계당국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5월 26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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