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기습인상은 국내 사료산업시장에 이례적인 일로 정부를 비롯농.축협, 생산자단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본래 사료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엔 최대 소비처인 농협과 사료업체가 가격계약을 실시하게 되는데, 계약이 체결되는게 곧 사료가격에 대한 공식발표가 되는 셈이다. 특히 계약이전에 사료업체들은 사료값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분석치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협상해야 한다.이번 인상조치에 대해 사료업체들은 국제곡물가의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여기에다 달러환율 급등으로 지난 2~4월 경영수지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배합사료 1만톤 생산에 1억 적자라는 계산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또 농협과의 협상을 계속 추진했지만 물가지수와 축산물생산비 절감을 이유로 들어 협상이 결렬되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체 개개별로독자적인 인상방침을 실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이 사료가격 결정은 법적으로 업체자율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와의 계약거래만 문제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오던 사료가격인상문제를 놓고 업체마다 자체적으로 인상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 반드시인상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느껴 실행하게 됐다”며 “업체마다 다소 차이는있지만 얼마전부터 농가나 대리점엔 연락이 취해졌기 때문에 기습적인 인상이란 발언은 잘못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사료업체들이 농협과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은 국내 20%가 넘는 사료소비처를 무시한 처사”라며 가격환원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나 “앞으로 인상률에 대해 재조정하고 협상에 응한다면 기존 물량및 관련업체들과 거래관계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것”이라고 재계약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러나 생산자단체와 농림부는 사료업체들의 담합소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제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사료업체들이 함께 경영수지나 개선대책을 은밀히 논의했고 대응책으로 가격인상을 단행한 것은 담합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특히 농림부는 사료업체가 사전 정보도 없이 이같이 사료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업체자율적인가격조절도 중요하지만 사료가격인상에 따른 정부의 대책마련을 위해서라도미리 알리는 일은 필요하지 않는가”라며 가격인상에 따른 법적인 문제, 품질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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