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협을 통해 거래되는 배합사료의 유통마진에 유실 부분이 많은 것으로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농협중앙회는 업체들과 계약하는 조건으로 거래액 1%정도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농가들의 사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농협은 현재 연간 3백만톤 규모의 배합사료를 사료업체들과 계약해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국내 사료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물량으로 단위농협들이 일일이 사료업체와 거래해야 하는 것을대신해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축산지원과 관계자는 “농협사업 중 축산부문은 정부나 조합의 자금지원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료유통사업에 드는 모든비용은 계약수수료를 통해 조달된다’며 “사업비를 충당하는데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1%의 수수료에 대한 의문제기는 과민반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사료업계 관계자들은 농협중앙회는 사료물량계약과 운반이 없고 가격계약만 맺기 때문에 1%의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 S사료회사 한영업직원은 “농협과 계약되는 계통물량은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을 거쳐최종적으로 농가에 공급되기까지 물류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2%(톤당 6천원가량)의 돈이 빠져나간다”며 “사료업체들이 대리점이나 단위농협에운반되는 물량에 대해선 상당부분 물류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대문에 농협이가져가는 공급수수료는 과다하다”고 말했다.이와관련 사료협회 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부가세영세율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농협을 통한 사료유통의 허와 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며 “이보다 우선 부업규모의 축산농가를 위해 농협측의 사료계통공급 사업지원으로 수수료를 감액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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