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제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규칙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지난 20일 새정치국민회의 주최로 경기도 양평축협에서 개최된 상수원법 및 오폐수관련 공청회에서 이현복 한국농업경영인 양평군 연합회 회장은 법률적 형평성을 무시하고 농민의일방적인희생만 강요하는 상수원법 및 오폐수관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이 회장은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개정안은 해당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탁상공론의 표본이라고 규정하고 환경부는 축산농가를 배제하고 당위성만 설명하는 수준”이라며“특별대책지역의 경우 신규진입의 금지와 규제의 강화로 농축산업의 와해와 지역경제파탄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수질오염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농촌지역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규제강화로 일관한 것은 수질오염의 주범이 축산폐수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양평군과 광주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질오염의 주범이 생활하수 95%(식당, 숙박,유흥업소),공장폐수 4%, 축산폐수는 1%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제시, 강력히 반박했다.또한 오염인자 부담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구체적 방안이 결여되고 일방적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동시에 산업 촉진지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수도권지역의 대규모 공업단지의 조성허용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남양주시의 마을뒷산에 환경오염의 원인인 골프장건설은 허가하는 정부의 이율배반적 정책의 시정을 촉구했다.따라서 정부는 수질오염의 주범이 축산폐수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탈피하고 지역축산농가의 의견이 반영된 현실적 법안의 제정ㆍ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효중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상수원보호지역에서의 농축산 행위규제와 보상조치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상수원특별보호법을 비롯, 재산권과 관련된 어떠한형태의 자연환경규제도 그 규제조치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규제조치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해당지역주민인 축산농가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신교수는 새로운 규제에 대한 보상조치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과 농민들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조치의 선택, 일정기간동안 시범적 운영후 잘못된점을 개선,해당지역 거주자들과의 최종협상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법률적용 이전에 방법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자는 이관용 농림부 축산국장, 김동욱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유재일 축협중앙회 부부장, 육완방 건국대 교수, 민병서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이 참석, 상수원법 및 오폐수법과 관련한의견을 심도깊게 교환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6월 23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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