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가 배합사료 부가세영세율 혜택을 받게되며 계열화 법인체도 위탁사육(계약농)의 경우와 축산물판매액이 총매출액중 90%이상 차지할 경우 부가세영세율이 적용된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대통령 재가를 남겨놓은 상태이나 별무리없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정부는 당초 조감법을 개정하면서 개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만 세제혜택을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를 비롯한 국회의원 등이 정부가 국내 축산업을 전업화추세로 이끌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모든 법인체와 조사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적극적인 반박주장을 펴왔다. 그 결과 지난19일 경제차관회의를 통해 축산관련단체들이 주장한 조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용할 방침이라는 결정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이로 인해 영세율적용 세제혜택규모는 96년을 기준으로 부업농 1천2백억원, 전업농 2천2백억원, 법인체 80억원 등 한해동안 총 3천4백80억원정도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세제혜택에 포함된 법인체는 축협의 생축장과업종별 조합, 농업인이 2/3이상 출자한 기업형태의 축산경영체 등이고, 대기업의 실험농장이나 일부 계열화법인 직영농장 등은 제외됐다.발행일 : 97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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