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환경부가 최근 양축농가들로부터 거센반발을 받아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대폭 수정, 농림부의건의를 대부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수정발표했다.최종 확정된 주요개정안은 당초 환경부의 개정안인 소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대상에 ‘소의 운동장을 포함’토록한 것을 소의 운동장은 축사면적의 3배인 경우에만 적용하여 규제토록 수정됐다.예를들어 축사면적이 9백㎡인 허가대상 소사육 농가는 운동장 면적이 2천7백㎡이상일때만 적용을 받고 일반 기타지역에서는 젖소운동장에 비가림시설을 하여도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또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도 농림부의 의견대로 허가대상규모의 특정지역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질소, 인의 규제를 신설해 총질소(N)2백60ppm, 인(P) 50ppm을 99년 9월7일부터 적용키로 했던 것과 신고대상 규모의 방류수 수질기준(BOD, SS)을 강화해 현행 특정지역에서는 3백50ppm을1백50ppm, 기타지역은 현행 5백ppm을 3백50ppm으로 적용해 99년1월1일부터적용시킨다는 당초 환경부(안)은 농림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연기됐다.또한 신고 및 간이정화조 설치대상 확대와 관련해 농림부는 10두이하의 영세농까지 간이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농림부 의견을 수용, 신고대상농가에 대한 당초 개정안인 돼지 70~1천㎡를 1백40~1천㎡로 확대하고 소 뼈멎당초 2백~9백㎡그대로 유지하고, 사슴은 당초 5백㎡까지이던신고대상농가기준을 폐지됐다.간이대상농가도 돼지 15~70㎡를 50~1백40㎡로 확대하고 소 뼈멎60~2백㎡에서 1백~2백㎡로 상향조정 됐으며 사슴은 1백50~5백㎡에서 5백㎡이상으로 농림부의 의견이 대폭 수용됐다.또한 규제강화에 따라 새로 허가, 신고, 간이정화조 설치대상이 된 농가에대해 농가의 준비기간과 추가설치 예산을 확보, 지원해야 하는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따라서 시설허가와 신고완료시기는 당초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기간을1년 이내로 연장됐고 시설의 설치완료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이던 것을 99년 12월31일까지로 최종결정됨에 따라 법률의 적용은 2000년1월1일부터 적용받게 된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6월 26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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