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올해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조사료부족으로 소사육농가들이 어려움을겪고 있는 가운데 수입조사료에 대한 양허관세 적용물량을 증량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소사육농가들은 조사료부족현상은 올해로 국한되는게 아니라 언제든지 되풀이 될 것이고, 이런 문제에 가장 현실성있는 대처방안이 바로 원재료 수입제한조치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0일 조사료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폐지하기에 앞서 우선 시급한 조사료 구입난의 해결을 위해 양허관세 적용물량을 조속히 증량시켜 줄 것을 농림부에 공식 요청했다.낙농육우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사료의 자급율을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노동력부족, 초지조성 사료포의 협소, 장래성이 없음으로 인한 소사육 의욕상실 등으로 조기에 조사료 자급율을 향상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어 부득이 부족한 조사료는 수입조사료로 충당해야기 때문에 양허관세 적용물량을 증량시켜달라”고 주문했다.발행일 : 97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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