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배합사료부가세영세율이 7월1일부로 전면적용, 전업규모의 농가들도 세제혜택을 받게끔 됐으나 획일적인 업종구분으로 인해 면세사업자인 농.축협을 통해 사료를 공급받는 일부 양어농가들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처해있다.새로 개정된 부가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제1항 5호에는 농협은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고 혜택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농협을 통해 양어사료를 공급받던 양어농가들은 사료구입처를 바꾸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러나 현재 사료유통체계상 인근에 사료대리점이나 공장이 없어 장거리유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산되는 물류비용 부담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동안 농협은 사료유통의 1%정도인 60억~70억원정도의 양어용사료를 공급해왔다. 이는 가축용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기 때문에 사료회사에 공급업무를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이와함께 사료업체들의 대리점 중 자거래 대리점들은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국세청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다시 환급받기까지 3-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른 자금회전 둔화와 손실 이자액 등을 고려할 경우 번거로움과 함께자금악화를 우려, 양축가에 대한 여신거래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사료비에 대한 부담이 속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대리점은자금 회전둔화로 인한 이자액을 감안해 사료할인율 감소 등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결국 제품 구매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있다.이와관련 사료협회 한 관계자는 “농협이나 축협, 그리고 사료업체 대리점들이 현재의 법규가 다소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더라도 여러각도로 농민이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민들을 위해 일단 부가세영세율이 시행되는 과정이라도 재경원과 재교섭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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