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올 12월31일 시행을 앞둔 종자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만들고 이의 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WTO체제 출범이후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의 개방과 OECD가입이후 적용해야 하는 여러 가지국제적 여건을 갖추기 위해 마련된 종자산업법의 하위법령의 주요쟁점과 내용을 게재한다.종자관련 모든 법을 통합하고 새로운 국제환경에 맞추기 위해 제정된 종자산업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주요작물의 품종성능을 관리하는 한편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을 발전,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종자산업법은 특허법을 준용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리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를 보완하는 시행령에서는 법 26조에서 제시한 품종보호출원시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 심사관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또 종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민들이 자가채종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종자구입당시 포장면적으로 제한, 이를 위해 종자구입 농민은 종자업자에게 자가채종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 총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자격을 4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이나 2년이상 특허청 심사관에 종사한 4급이상 공무원, 기타 관련 산학계 전문가 등으로 제한했다.종자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농림부 장관 자문기구인 종자위원회는종자관련 3급이상 출신자, 부교수급이상의 학계전문가, 변호사나 변리사,농민대표, 종자업자 대표 등올 구성, 2년임기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 국유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전용실시권의 허여(유상대여), 공무원 육성품종 보상,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종자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종자관리사의 경과조치, 종자생산포장의재배금지지역 범위와 이로 인한 보상, 수출입종자의 유통제한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안)에서는 품종보호대상작물, 품종성능의 심사기준.행정처분 등시행령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품종보호대상작물은 식량작물 6개, 채소작물 14개, 화훼작물 1개, 사료작물 3개,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작물 등으로 선정했다. 또한 품종보호의심사·표시, 국유품종보호권 매각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서의 내용, 품종성능의 심사기준, 종자생산포장의 지정요건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함께 품종성능 유지책임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종자관리사의등록과 행정처리에 관한 내용, 보증을 위한 포장검사·검사기준·보증기간등을 설정하고 종자업자나 종자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를마련했다. 해외채종 수입절차, 유통종자의 품질표시사항, 종자결함에 따른피해보상규정, 품종보호공보 등 기타 제반사항도 마련했다.이밖에 특허등기에 해당하는 품종보호등록규칙(안)과 이에 필요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담은 품종보호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안)도 발표됐다.발행일 : 97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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