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부산물비료는 사용된 원료내용을 반드시 기록, 판매해야 한다.이에따라 그동안 불량비료 시비를 일었던 유기·부산물비료의 불량품 유통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농림부는 지난 4일 농림부내 회의실에서 농업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비료 공정규격심의회를 개최하고 부산물비료로 사용이 가능한 원료를 지정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비료 공정규격심의회는 이에따라 부산물비료에 사용된 원료를 기록하고 비지정원료를 사용할 경 우에는 비료관리법에 의해 처벌토록 하는 한편 지정된 원료외에는 퇴비화를 위한 폐기물재생처리가 불가능토록 하는 등 비료관리법을 손질했다.심의회는 또 새로운 비료관리법에 모든 비료의 출하전 자체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유해성분 초과비료 벌칙규정을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등으로 신설함은 물론 무등록비료의 벌칙을 1천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이번 개정토록 한 비료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개정작업을벌일 예정이다.발행일 : 97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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