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온실시공업체들은 부실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시공능력평가에 따라 수주제한을 받는다.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농림부가 구성한 온실시공능력공시평가위원회는 온실설치공사 시공능력공시를 위한 평가기준 최종안을 지난달 30일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새로운 전기를 맞게된 이번 평가기준은 법에 명시된 자본금, 시공실적, 기술자보유현황, 고객서비스 등과 온실건설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투자,교육, 시설원예관련 우수유공수상경력 등과 함께 관련 제규정에 벗어난 경우의 벌점이 반영되어 있고 주력분야가 참고사항으로 기록케되어 있다.총 1백점으로 되어 있는 평가기준은 자본금 규모 20점, 시공실적 20점, 기술자보유현황 20점, 하자보수 성실이행 10점, 단체협약가입여부 5점, 서비스지정점 5점, 농림부교육참석여부 5점, 대농민 온실운영기술교육 7점, 연구개발투자 3점, 시설원예관련 우수유공수상 5점 등으로 설정됐다.또한 시공주력분야를 참고사항으로 두는 한편 벌점제도를 둬서 하자보수미이행 1건당 5점, 하자보증금액 이상하자발생 10점, 하자발생 1건당 1점,면허대여 50점, 서류허위신고 1건당 10점, 불법하도급 1건당 20점 등의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평가위원회는 40점이상을 받은 25개 업체군을 1군으로, 30점이상 44개업체를 2군, 30점미만 32개업체를 3군으로 구분해 온실시공능력을 매년 7월 1일 공시해야 한다.이와함께 업체들의 온실공사 과다수주를 막기 위해 업체별로 평가단위를억단위로 환산, 연간 공사한도를 제한해 1군업체는 자기점수의 1백%(70억원)내에서, 2군업체는 자기점수의 80%내(28억원)에서, 3군업체는 자기점수의 60%(15억원)내에서 수주를 제한하는 안이 마련됐다. 또한 업체들의 무분별한 수주경쟁에 의한 부실시공을 에방키 위해 1군업체에 대해서는 건당 수주금액의 제한을 두지않는 반면 2군업체는 건당 수주금액이 12억미만인 공사에, 3군업체는 건당 6억미만의 공사에만 참여해야 한다.이번에 실시되는 온실시공능력공시제도는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등 정부의 투융자사업에 우선 적용되며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이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 적용된다.<김영하 기자>발행일 : 97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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