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양축농가들의 축분뇨처리시설 시설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축분관련 환경법 규정이 강화될 때마다 처리규정에 맞추기 위해 재시공 하는등양축농가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농가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축분뇨시설 처리가 가장 큰 환경문제로 부각되면서 타 축종에 비해축분처리발생량과 처리가 어려운 양돈농가들은 양돈 생산이윤의 대부분을축분처리시설에 투자하고 있어 농가의 적자요인이 된다는 것.더욱이 대부분의 축분처리기계가 발효조등의 토목공사비용까지 포함하면농가당 1억원이 넘는 자금이 요구됨에 따라 양축농가들은 융자금 이자와 자부담을 갚기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또한 축분처리를 통해 비료등으로 자원화해 재생산한다는 취지보다 정부의축분처리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는 시설기준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료화를 통한 이윤창출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비록 정부가 5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양축농가는 이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고 한정된 농가에 지원되므로 대부분의 양축농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관련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돼지사육으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축분처리시설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일부 양축농가는 돼지판매대금은 물론이고 부족한 축분처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사채를 빌려쓰는등 양축농가의 자금난이 악화 되고 있는 상태”라고말했다.발행일 : 97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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