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업용필름의 농협 계통구매사업에 아직까지 판매리베이트가 남아있어판매가가 농가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농협중앙회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올해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농업용필름업체들은 제품을 10억원이상 판매한 농협에 대해서는 2%의 판매장려금을 제공키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계약은 민간업체사이에나 가능한 계약으로 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가 이같은 계약을 기업 이익단체와 맺었다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것이다.이는 지난해 지역농협의 판매고가 40억원이상 판매액의 4%, 10억이상 40억미만 3%, 10억원미만 2% 등으로 제공되던 판매장려금이 다소 개선된 것은사실이나 아직까지 일부농협에 2천만원이상의 리베이트가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특히 농업용필름은 계통구매사업과정에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0.6%, 농협중앙회에서 0.8%, 지역농협에서 지역적 여건에 따라 3-7% 등의마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같은 2%의 판매장려금이 추가될 경우 실제 원가에 비해 약 7-13%의 마진을 농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또한 관련업체들이 이외에도 지역농협의 담당자에 대한 활동비를 비롯, 영업활동을 위한 작목반기금 희사, 하차비, 현지조작비 등 원가에 포함된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 농가부담은 20%가 훨씬 넘을 것으로분석된다.더욱이 업체간 무분별한 과당경쟁으로 일반농민은 이같은 추가적 부담의증가와 경쟁적인 작목반 기금 희사로 아무런 혜택도 없이 부담만 떠안게 되는 실정이다.이에따라 농업용필름은 관계기관 차원의 종합적인 원가분석과 함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발행일 : 97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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