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21일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발생한 이천지역의 모든 규제조치가 지난 3일을 기해 완전히 해제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김포, 이천, 여주 등 3개 시·군 168개농가 21만8000두의 가축에 내려졌던 이동제한조치 등 각종 규제가 풀려 지역내 축산농가들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앞으로 경기도는 돼지콜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방역체제를 유지, 차단방역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돼지콜레라 유사증상 발견시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초동방역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양돈농가에서는 축사는 물론 농장내 종사자, 출입자(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관리인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격리기간을 두는 등 축산농가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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