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한국단미사료협회가 단미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청원입법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단미사료협회에 따르면 단미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청원입법추진을 위해 국회의원 7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협회는 특히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제 1백81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시 부가세 영세율 대상을 배합사료가 아닌 사료관리법상 사료로 해야 한다는 논란 끝에 재경원담당자가 세수액이 크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는것이다. 특히 당시 재경위에서 세수감소가 1백억 미만이면 올 1월 1일부터배합사료와 동시에 부가세 영세율을 조정한다는 양해하에 조세감면규제법이상정됐지만 부가세 영세율과 관련 아직 이렇다할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협회는 그러나 총 44개 단미사료 업체의 연간 세수총액은 불과 20억원 수준으로 세수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만큼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배합사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협회는 이와 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를 구입하는 농가는 영세율을 적용 받으면서도 영세한 단미사료 업체에서 생산하는단미사료를 구입하는 농가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과세의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라며 “단미사료를 구입하는 농가도 부가세 영세율이적용되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청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발행일 : 9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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