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양축농가에 지원되는 축분처리시설자금이 축사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지원됨에 따라 대다수 무허가 축산농가들이 대상에서 제외, 축분자원화와 수질환경보호라는 정부정책의 지원취지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부는 96년 보조 5백90억, 융자 5백92억원으로 총 1천1백82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천2백7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무허가 축산농가들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돼 이들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소규모 무허가 양축농가들은 영세함에 따라 축분처리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 마저도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에 따라 자체적으로 축분처리자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것.또한 보조금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이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허가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무허가 양축농가들은 아예 정부지원은 기대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따라서 정부의 축분뇨배출에 따른 단속은 점차 강해지고 축분처리시설자금이 전무한 대다수 무허가 양축농가들은 축산업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여주의 한 낙농농가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축분처리시설자금이우선적으로 지원되어 깨끗한 수질을 유지토록 하야 하지만 오히려 많은 무허가 양축농가들에게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지적하고 “전체 축산농가 가운데 무허가 양축농가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있는 현실을 고려해 축분처리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7월 21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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