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분뇨가 상수원수질오염원인의 3%이하의 미미한 오염원임에도 불구하고 40%이상을 차지한다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 개선이 시급해 짐에 따라본사는 지난 18일 여주전문대 강당에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효율적인 축산분뇨 처리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발표된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내용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보도한다.<편집자 주><특별강연 - 서성배 농림부 축산정책과장>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축산분뇨처리는 축산업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96년말 기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은 8만3천개소의 대상농가중 85%인 7만1천개소가설치완료된 상태이다.그러나 축산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됨에 따라 시설보완 및교체가 요구되어 지속적인 재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수질 토양등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축산, 다시말해 환경친화산업으로의 축산을 육성하도록 할 방침이다.우선 축산분뇨는 퇴비나 액비로 최대한 자원화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처리방법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뇨분리를 위한 축사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수분조절제를 적게 쓰는 스크레파돈사를보급하며 생석회 등을 이용한 화학반응공법과 발효톱밥 재사용방법 등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또한 A/S센타운영이나 기술상담소를 설치해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이처럼 정부는 축산을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조기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과 더불어 시설설치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에 축산농가들은축산분뇨가 환경오염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의 판단을 개선시킬 수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정부시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발제강연 - 박완철 한국과학기술원 환경연구센타 책임연구원>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축산폐수처리는 축사의 형태와 축종 및 기후 등에따라 선택해야 한다. 분뇨분리형축사의 경우 분은 퇴비화하여 재활용하고뇨와 세정수는 정화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뇨혼합형 축사의 경우에는분뇨를 톱밥에 유입하여 발효를 거쳐 퇴비화하는 톱밥축사방법과 분뇨와 세정수를 액비탱크에서 혐 호기성발효하여 액비화하는 방법이 있다.분뇨혼합형축사중 톱밥축사의 경우 기온이 상승되면 가축에 고온장애가 발생하고 톱밥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액비화방법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충분한 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가 필수적이다.돈사는 분뇨처리방식에 따라 처리경비의 차이는 커진다. 우사에는 계류식이 주를 이루어 분과 뇨의 분리가 용이하나 방사식의 경우에는 분과 뇨의분리가 곤란하여 이들의 후속처리가 필요하다. 비육우사는 다량의 톱밥이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뇨는 톱밥에 흡착되어 퇴비화 처리된다. 따라서 착유우의 분에 비해 처리가 용이한 반면 수분조절제로 사용되는 톱밥구입이 곤란해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또한 축산폐수의 정화처리방법은 물리, 화학적 처리방법과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구분되며 축산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처리방법은 주로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최근 고효율의 처리방법과 정화조 형식의 처리시스템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며 생물학적처리와 화학적처리를 병행하여 처리하는 방법들이연구되고 있다.<종합토론>- 참석자 -좌 장 서종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안장현 한국농업경영인 여주군 점동면 회장함병석 농협중앙회 환경농업과장유재일 축협중앙회 축산종합개발원 교수양창옥 한국축산시설 환경기계협회 고문이현복 한국농업경영인 양평군 연합회장윤상익 대한양돈협회 여주군 지부장이상춘 경기도 여주군청 축산계장▲좌장=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오염 주범이 이 지역 양축농가들의 축산분뇨방치와 무단배출이란 잘못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개선과 양축농가들의 위생개념의 변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양축가, 연구기관 등의 여론을 수렴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축산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우선 여주지역의 실질적인 축산정책의 문제와 개선점에 대해 토론을 부탁한다.▲윤상=상수원보호구역내 축산농가의 축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백% 완전보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축분을 원료로한 유기질 비료가 고가임에 따라자금지원을 통해 생산비를 인하, 싼값에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오폐수종합처리장도 운영비용이 과중해 소규모 농가들이 수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 이 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폐수처리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 특히 시설비부담이 적은 저장액비시설은 낙농가와 양돈농가가 연계해 옥수수 심기전에 분뇨를 살포해 수확량을 높일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축산분뇨가 수질오염의 원인이 아닌자원이란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안장=상수원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축산활동을 제약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양축농가들은 축분처리에 사료비 다음으로 과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의 규제조건을 맞추기 위해 양축농가들은 엄청난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제대로 시설을 갖추려는 전업농가는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정부지원혜택을 대폭 증가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축분관련법률 개정전에 해당 양축농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것이며 양축농가 규제에 따라 이익을 보는 수혜자들도 일정부분 축분처리시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이현=상수원보호구역의 축분처리시설 면적규제는 철폐돼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지역의 면적규제를 타 지역과 동일하게 하고 대신 수질오염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를 거쳐 축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시설에 대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축분처리에 관한 정부지원 방향을 재검토해 시각의 오염원에 대해서도 축사내 조경계획을구체화하는등 상수원보호구역내 뛰어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향을 모색해야 한다.▲함병=농협은 최근 일부언론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오염의 40%가 축산분뇨가 원인이란 잘못된 보도의 개선과 축산이 실제 3%의 오염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내용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오히려 이 지역내 공장폐수와 생활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마철 부유물을보아도 축산폐수는 없고 각종 공장 및 생활폐수 관련 물질이 발견되고 있는실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톱밥발효축사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톱밥비용이 증가, 낮은 가격에 톱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톱밥제조기계를 지역당한 대씩 공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공동퇴비장 운영시 심한 냄새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줄일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정부도 법률적인 규제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양축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이상=여주지역 모든 양축농가들은 사양관리와 경영개선보다 축분처리에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업규모농가는 1억원이 넘는 축분처리시설자금이 소요되고 소규모 양축농가도 최소 5천만원대의 자금이 소요된다. 또한 정화조 가동비용은 사료비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비용부담이 크고 활성오니법은 불완전하고 교반식은 톱밥비용이 높아 부담이 되는등 방법별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환경관련 법률도 수시로 개정, 양축농가는 계속 처리시설을 보완하거나 재시공하는등 비용부담만 가중되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의 축분처리관련 법률개정이 요구된다.특히 이 지역의 규제는 축사면적기준이 아닌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정부보조 50%를 1백%로 확대하고 톱밥, 왕겨 등 값싼 부자재를 개발해 공급해야 한다.▲양창=허가대상 농가는 대부분 축분처리시설을 마쳤고 신고대상 이하인소규모 양축농가가 미흡한 실정인데 각종 혜택을 베풀어 처리시설을 할 수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각 협회와 축산관련단체들은 감시단을 구성해이들 농가를 지도 홍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기술적인 문제는 양돈장의 슬러리를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톱밥의 9/10를 줄이고 방류없이 분과 뇨를 완전 퇴비화할 수 있는 축분처리기들이 공급되고있어 이를 이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또한 최근 악취문제는 축분발효처리장을 밀폐해 악취를 바이오필터로 뽑아내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밀폐된 축분은 발효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겨울철에도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음에 따라 이 기술을 검토해축산농가에 적용토록해야 한다.▲유재=환경법상 축사면적 기준이 타 지역은 9백㎡이나 상수원 보호지역은4백50㎡~5백㎡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당한 환경법률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타당성의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수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각종 용어부터 바꾸어야 하는데 기존의 축산폐수정화시설이란 용어는축분을 폐수의 개념으로 해석함에 따라 이를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바꿈으로써 비료화나 자원화개념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다. 또한 최근 축분원료 유기질비료가 산업쓰레기를 원료로 제작된 불량 유기질비료의 무질서한 범람유통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면서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축분유기질비료와 산업쓰레기비료를 차별화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청중토론)박호순 광주군연합회부회장=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소운동장면적이 축사의 3배까지만 허용되는 법기준은 농가들의 시설비용 부담가중과이 지역의 80%정도가 비가림시설이 안돼있는 점을 감안하면 축분폐수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운동장 면적이 축사 3배까지 제한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청중토론)김동식 여주군 양축가=축사를 건축하는데 비닐하우스 간이 축사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FRP나 철골을 이용하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표준설계축사가 아닌 경우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면 평당 4만5천원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크다. 원활한 양축을 위해서는 FRP시설축사는 신고제로 하지말고 타용도로 전용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좌장=축산분뇨처리와 수질관리 등 환경문제는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는 축분처리시설설치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맑은물을 공급받는 소비자들도 일정부분 처리비를 부담하고 생산자는 운영자금을 자체해결해야한다. 이를 위해 상수원보호지역내의 축산분뇨처리 관련 정부의 올바른 정책추진과 양축농가들의 축분처리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발행일 : 97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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