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회, 등록 기준·사육면적 등 검토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가 2003년 12월 시행예정인 축산업 등록제 등록기준과 관련, 등록대상 300㎡이상, 돈사 최소사육면적 두당 1.4㎡ 등을 골자로 한 등록제 도입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업 등록제 도입 실무자 회의자료에 따르면 등록대상은 30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양돈자조금 시행을 앞두고 등록대상을 판매를 목적으로 돼지를 생산하는 농가 전체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향후 등록제 대상선정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축사 최소면적을 두당 1.4㎡ 이상으로 하는 안도 자돈사·비육돈사 등으로 나눠진 축사시설과 자돈·비육돈 위탁사육 등 농장경영형태가 서로 달라 획일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90년대 이후 무창돈사가 많이 건축돼 두당사육면적이 1㎡ 이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에 안기홍 양돈협회 전무는 “지난 실무회의에서 등록대상, 사육면적 등에 대한 안이 일정부분 제시됐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농가의 의견 수렴후 적절한 안을 마련, 공청회에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과거 등록제를 경험한 만큼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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