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 장관이 이번 축협중앙회 방문에서 낙농제도 개선에 축협이 적극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낙농진흥법이 개정됐지만 앞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축협중앙회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지난 임시국회에서 낙농진흥법이 10년만에 통과됐지만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보이지 않는 반대가 컸고 특히 축협중앙회도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대처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낙농진흥법 개정 문제가 농림부와 축협중앙회의 싸움으로 비추어지기도 했다. 축협중앙회 입장에서는 낙농진흥법이 통과돼 원유수급조절 기구인 낙농진흥회가 상설로 운영되면 그동안 담당했던 낙농업무에서 손을 떼야 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다행히 이번 법개정에서 낙농관련지도 업무를 낙농진흥회가 할 수 없도록해 축협중앙회가 낙농분야에서 운신의 폭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축협중앙회의 낙농관련 업무는 앞으로 급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는 최근 축협중앙회의 조직개편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낙농사업부는 축산경영지원부의 팀으로 물론 낙농 관련사업별로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축협중앙회가 과거에 보여준 낙농관련 업무에 대한 열의는 줄어들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축협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있는 낙농관련조합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이다. 낙농진흥법개정에 가장 반발을 했던 충남지역의 집유조합들은 낙농진흥회에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정부가 만약 현재 일반유업체들과 계약할 당시 받은 선도금을 지원해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지수다. 정부 입장에서도 개정된 낙농진흥법에 낙농진흥회 가입문제를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집유조합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또한 낙농진흥법개정에 대해 많은 낙농가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유업체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던 낙농가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부분 유업체들은 원유대 외에 유질개선비 목적으로 윗돈을 주고 있는 상태이다. 유업체로부터 받은 이런 웃돈은 앞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정부가 이런 문제를 개정된 낙농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담기위해서는 축협중앙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과연 이 문제에대해 축협중앙회가 농림부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된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8월 25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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