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기자재업체에 지원되는 생산시설자금이 대상업체선정 과정이 까다로운데다 담보위주 대출관행으로 기술과 품질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제기되고 있다.실제 M사의 경우 생산시설자금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담보로 대지의 평가액이 낮아 자금지원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NT, Q마크, 정부가 수여하는 각종 기술상 수상업체, 수출추진업체에대한 생산시설지원자금지원도 전무한 실정임에 따라 이들 업체의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생산시설자금의 지원은 결국 국내 축산기자재 생산기반을 강화하고기자재의 표준화, 규격화를 추진하는 것이 궁국적인 목표인 만큼 이를 추진하는 토탈시스템업체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업체당 1억5천~2억원내외 소자본으로는 부분적인 생산시설개선이나기계구입 밖에 할 수 없음에 따라 지원받는 업체수를 줄이고 3억원이상을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분석이다.특히 현재의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8%의 지원조건을 개선해 연리 5%이하로 인하해 업체들의 금리부담 감소는 물론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축산기자재의 생산시설자금이 담보력 있는 업체들의 나눠먹기식지원보다는 기술력과 품질력 있는 업체에 우선 지원되도록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신용담보대출이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낮은 이자 등을 통해 업체들의 생산기술개발 의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8월 25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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