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내 동물약품의 판매수명이 약제 내성문제와 가격난매에 의해 2~4년에그쳐 전체 허가 품목수는 모두 4천건을 상회하는 등 미국이나 일본에 대비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허가품목중 상당수가 대부분사품목(생산하지 않은채 허가만 가지고 있는 품목)으로 전혀 생산이 되지않고 있어 품목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수의과학연구소가 집계한 지난해말 기준 국내 동물약품 허가품목수는 제조의 경우 2천9백63개, 수입품목의 경우 1천87개로 모두 4천50품목에 이른다는 것이다.반면 미국의 허가품목수는 93년말 기준 1천8백52개에 불과하며 일본도 90년 기준 1천9백품목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처럼 국내 품목허가건수가 많은 것은 동물약품의 수명이 2~3년정도로 짧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이들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하나의 제품을 출시해 판매에 들어갈 경우 대부분 2~4년 정도면 사실상 판매수명을 다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품목허가를 가지고 있는것은 회사를 매매시 품목수에 따라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92년 약효 재평가를 하며 일부 품목정비가 있었지만 아직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품목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다”며“실제 생산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을 정비하고 일단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가격 난매는 물론 내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발행일 : 97년 9월 8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