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온실시공능력평가위원회가 평가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밀실행정을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2차공시의 경우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채 서면으로 검토, 의결해 평가위의 위상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있는 실정이다.개정된 건설기본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한 온실시공능력평가위는 자본,기술, 실적, 서비스, 교육, 연구개발 등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시공업체들을평가, 연간 및 건당 수주한도를 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권한을 가진 평가위는 각 업체들의 존폐까지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평가과정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많은 업체들이 평가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특히 지난 8일 발표된 2차공시는 평가위가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채서류만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평가위의 결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시공업체인 K사의 한 관계자는 “평가위 결과에 따라 각 업체들의 생사가결정됨에도 불구, 평가기준 설정 및 과정 등이 베일에 쌓인채 결과만 공시한다면 누가 인정하겠는가”라고 반문, “공청회를 통해 업체나 농민들의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닐하우스 전문시공회사인 H사의 한 관계자도 “2차공시때의 평가위 모습은 스스로가 제 역할을 포기한 것과 같다”며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의 한축을 담당해야 할 평가위의 이런 모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유리온실을 운영하는 J씨도 “온실 A/S 때문에 시공회사와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는 하자보수성실이행이라는 평가항목에 만점을 받았다”며“평가위가 어떤 근거로 하자보수성실이행이라는 항목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위원회는 8일 2차시공능력평가 내용을 공시했다.<정양진 기자>발행일 : 97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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