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 사업지침에는 온실사업의 설계에 민간전문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극히 제한돼있다는 지적이다.농림부의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 지침에는 온실설계에 민간전문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민간업체들이 설계를 하더라도 해당 시·군청에서는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로 농어촌진흥공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즉 같은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농진공이 경쟁대상업체의 설계도까지 검토,승인한다는 것은 민간업체들의 전문성이 전면 부정되고 공정성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될 소지가 다분, 민간업체들이 애초부터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특히 농진공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2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돼 발주자인 농민들도 사업차질을 우려, 민간업체에 설계를 맡기는 것을 꺼려하는것으로 나타났다.결국 이같은 현상은 설계·감리업무가 농진공에 폭주, 단기간내 발주가 여건에 적합한 설계가 어렵고 감리부실의 위험마저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진공도 유료로 온실설계도를 제작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업체들이 경쟁대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며 “민간업체들의 설계도 심의, 승인은 정부기관이 해줘야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다른 한 업계관계자도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힘든 현실은 농진공에 업무폭주를 야기해 설계도 제작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결국 민간업체의 참여가 없이는 설계도에 의한 공사지연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발행일 : 97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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