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유류이용 축분처리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적용을 두고 재경원이 조세수익감소의 이유를 들어 면세적용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기자재업계가이의 적용을 강력히 촉구, 귀추가 주목된다.재경원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단일품목으로는 70억원에 이르는거액의 세수가 감소, 이를 보충할 기타의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축산기자재업계는 축사용열풍기에 대한 면세는 적용, 시행되고 있으나 같은 축산용기자재인 축분발효처리기는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불공평한 행정이라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정부가 축산환경 보호와 수질보호를 위해 축산농가에 축분처리기계에대한 보조 50%와 융자 30%등 과감한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유류이용 축분발효기를 구입한 농가에 대한 부담은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유류를 사용하는 축분발효처리기의 면세유적용은 양축농가들의 운영비 부담감소를 유도, 축산분뇨의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된다는 것이다.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경원이 유류이용 축분처리기의 면세적용대상 허용을 연기하려는 것은 축산분뇨처리 정책과 연관되지 않는 무책임한처사”라고 규정하고 “부재료인 톱밥의 가격인상으로 양축농가들의 축분처리비용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양축현장을 무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라고 강조했다.발행일 : 9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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